반갑습니다. 좋은예감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가 났습니다. 신청은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첫주에는 5부제로 실시하다 보니, 놓치신분은 2월 12일부터 전체신청 가능한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지원나오는 것에 감사를 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다들 더 조심하면서.. 코로나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금액
100만원
신청기간
22년 2월7일부터 ~ 22년3월6일까지
<첫주에는 5부제를 실시합니다>
신청일자 | 2/7 | 2/8 | 2/9 | 2/10 | 2/11 |
사업자번호 끝자리 | 1,6 | 2,7 | 3,8 | 4,9 | 0,5 |
2월 12일부터 3월6일까지는 모든 전체기간으로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하기가 어려워서 꼭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2.28~3.4까지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 소재지의 관하자치구에 지정한 현장으로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 별도의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지원금도 빨리 나오고 간편하니 도움을 받아서라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
1. 20년도 또는 21년도에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일것
2. 22년도 현재 기준 영업 중에 있는 소상공인
3. 개업일이 21년.12월31일 이전일 것
4.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 모두 서울일 것
지원이 안되는 경우
- 휴업이나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 유흥업종, 병/외원, 회계사나 변호사등 전문직종
- 비영리법인, 학교,종교단체,공공시설
- 22년도 임차료 감면대상(공공재산) 중복혜택 x
- 22년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중복 x
- 22년도 관광업 지원금 대상자 중복x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02-120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고
이의신청은 3월7일부터 13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xn--jj0bu57ad7dyya83ffu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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