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신고2 주택임대차신고 , 전월세신고 방법 확정일자 의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예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주택임대차신고,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대차신고나 전월세신고나 같은 말이기 때문에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 주택 임대차신고는 작년 21년도 06월0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매매건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제도만 있었지만 지금은 유상계약으로 전세나 월세등으로 임대차 하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다만 아직 시행한지 오래 되지 않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년동안은 유예기간을 두어서 22년도 05월31일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의무사항이기도 하고 이 임대차신고를 하면 600원을 내지 않고도 확정일자를 받.. 2022. 2. 14. 전월세신고 하면 확정일자 자동 의제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차신고제를 알려드리고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나 전월세신고 같은 말이고, 2021년도 6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계약을 하신 분들이라면 신고 하실 필요는 없고 이후로 계약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모두 신고대상이 됩니다. 만약, 21년6월1일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된 제도이다 보니 1년간은 유예기간을 줘서 22년06월1일부까지는 부과가 되지 않고 그 이후건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나 월세계약을 하시고 나면 당일이나 입주 전에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 받게 되고, 인터넷신청이나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600원을 내고 신고를 하면 계약.. 2022.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