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예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주택임대차신고,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대차신고나 전월세신고나 같은 말이기 때문에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 주택 임대차신고는 작년 21년도 06월0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매매건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제도만 있었지만 지금은 유상계약으로 전세나 월세등으로 임대차 하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다만 아직 시행한지 오래 되지 않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년동안은 유예기간을 두어서 22년도 05월31일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의무사항이기도 하고 이 임대차신고를 하면 600원을 내지 않고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대상
1.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 모든 주택
(아파트,다세대,다가구,주거용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이나 무허가,미등기 건물일지라도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되는 대상이므로 똑같이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2. 보증금액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35만원인 경우에도 월세 30만원 초과가 되므로 대상주택입니다.
3. 21년도 06.01일 이후 임대차계약
이전에는 신고대상이 의무가 아니였지만, 지금은 모두 해야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과 부과가 되므로 21.06.01 이후의 계약건들은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4.서울 및 수도권지역 (세종시,광역시,도시지역)
-수도권 지역은 모두 신고대상이며, 경기도 외 도관활 군지역,읍면지역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재계약의 경우에는 ?
전세나 월세등 연장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증액이 있을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비용 증감이 없는 계약연장이나 묵시적연장이 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무상임대차계약 (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 받지 않는 주택인 경우 (상가등)
수도권 외 읍면군 지역
증액이 없는 계약연장건
신고방법
임차인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계약하신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공동신고 한것으로 봅니다. 신고를 마치면 신고필증을 발급해주며, 확정일자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어짜피 계약서를 작성하면, 우선배당 순위를 위해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야 했었죠? 확정일자 신고비용은 600원이란 비용을 주고 했었는데, 이제는 전월세신고를 하면 600원이란 비용을 낼 필요도 없고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같이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이렇게 주택임대차신고를 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확정일자 또한 인터넷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전월세신고도 인터넷으로 간으한데요, 구글이나 네이버등에서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임대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여도 전월세신고를 한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
신고는 계약서를 작성한날부터 30일이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내용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 소재지, 건물종류, 보증료,차임, 계약기간등등이 들어가는데 임대차계약서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계약서만 제출하면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신분증 같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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