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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지니스,재테크

다가구주택 전세 월세 들어갈때 주의사항

by 좋은예감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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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

 

안녕하세요. 좋은예감입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에 전세나 월세를 임차하여 들어갈때 주의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과 무슨차이점이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다세대주택이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일반적인 빌리와 같이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아파트에 각 호수별로 각각 다른 집주인이 있는 것, 각각 구분하여 호수마다 따로따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다세대주택들은 한개의 호수로 등기가 되어 있다보니 다른 권리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근저당이나 다른 제한물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여기 해당되는 호수에 등기부등본만 확인한다면 되기 때문에 위험한지 안전한지 쉽게 파악이 가능하죠..

 

 

반면 다가구의 주택은 일반적으로 3개층의 주택으로 한 건물자체가 통등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말은 즉슨 건물에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한명의 소유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로 된 등기부등본에 여러 호수의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면, 나보다 선순위의 임차인이 몇명인지, 얼마의 임차보증금으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임차인들은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항력이 있어, 등기부등본을 본다고 해서 이런 선순위 임차인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운거죠!

 

 

따라서, 

이런 다가구주택에 전세나 월세등으로 임차하실 계획이라면 나보다 선순위에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액이 총 얼마인지, 지와 선순위에 있는 근저당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한 후에, 집값 비례하여 안정권이 들어오는지 확인후에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계산하여, 집값이 10억인데, 선순위의 근저당이 5억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액의 합계가 4억인 집에 2억의 보증금액으로 임차를 하였다면, 1억의 배당금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안전하게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하려면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받아 선순위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확인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이런 선순위 보증금액에 대해서 일절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손해액이 발생하게 된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나 부동산에서 제대로 된 선순위보증금액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동의하에,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임차정보제공을 요청하면 해당주택에 임차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제공해줍니다. 이를 보고 선순위 임차금액을 확인하여 사전에 다가구주택 전세사고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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