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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지니스,재테크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복비 (중개수수료), 보증금 반환 의무는?

by 좋은예감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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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중도해지 복비 / 중개수수료 / 보증료

 

전세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먼저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갑자기 근무지가 변경된다던지, 결혼을 한다던지 급하게 돈이 필요해졌다던지 여러가지 상황으로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하게 되면 복비는 누가 부담하며, 보증료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먼저 집주인(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셔야겠죠? 연락 드려 본인 상황을 잘 말하고 계약기간 전 먼저 퇴거해야 한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1,

가장 베스트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다고 하면 정말 좋겠죠? 전세금을 그렇게 대출도 안받고 한번에 덜컥 내어줄 임대인은 거의 없습니다. 월세여서 보증금이 적은 경우라면 가능하겠죠!

 

2.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황을 이야기 하고, 임대인에게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잘 부탁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도 맡기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이야기 해달라고 부탁하고, 본인이 직접 인근 부동산에 내놔도 되는지 허락을 맡고 나서 전셋집 근처의 부동산 여기저기 전화해서 빨리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죠.

굳이 부동산마다 찾아갈 필요도 없고 네이버나, 카카오맵등을 이용하여 전화해서 정보만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을 찍어둔 것이 있으면 같이 보내주면 더 도움이 되겠죠?

 

또한

아직 임대차 기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올려서 새로 내놓진 못하고, 1년이 지난 경우라면 현재 살고 있는 전셋값에 금액을 더 올려서 내놓을 수도 있으니, 미리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점!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빨리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우기거나 말다툼을 번지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유리하지만,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는 계약한 기간을 불이행한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말은 즉슨,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다음 임차인 구하는 것에 대해 협조를 해줄 필요도 없고,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만료시점이 다가올 때만 집을 내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복비 부담은 누가?

글을 계속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중도퇴거 하는 계약불이행 건으로,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계약기간인 2년동안 중복적으로 복비가 나갈일이 없어야 하는건데, 그 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또 중개수수료 중복적으로 나간다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렇게 내지 않아도 되었던 복비가 중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일은 임차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서로 별도의 협의 없이 계약이 지나 자동계약연장이 된 경우에는 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묵시적갱신 2년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 기간 내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불가)

 

따라서,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을 뿐더러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효력발생은 임차인의 해지통보 3개월 이후 발생하게 되므로 시기에 맞춰 미리 알리셔야 합니다.

 

 


결론

 

결국 전세계약 만료가 되기 전에 먼저 퇴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의무도 없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해줘야 하는 의무도 당연히 없으므로, 임대인과 원할히 소통하여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말싸움으로 번져, 다음 후임 임차인을 현 임차인이 구한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으로 계약이 만료가 될 떄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겠죠..

그럴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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