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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나 상가가 있는 건축들 모두 연식이 생기며 노후화가 진행되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건축물등의 배관이나 엘레베이터,외벽등등 다양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수선을 해야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수선비용을 적립하기 위한 비용들을 각 세대의 소유주들로부터모아 적립을 해두는 금액을 바로 장기수선청당금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비용에 포함되어 함께 내게 되며, 원칙적으로 등기상에 소유자권자 내야 합니다. 떄문에 전세나 월세등으로 들어가 있는 세입자는 아파트 관리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만료 뒤 퇴거할 때 별도로 돌려받아서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과는 별도지요!
비용산정
장기수선충당금의 비용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연식이나 브랜드,단지수마다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내 들어가 있는 커뮤니티나 시설도 모두 다르고 연식에 따른 수선의 정도 차이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장기수선층금은 관리내역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받는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내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관리비내역서 및 납부확인서등을 발급 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되고 만약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환소송을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
관리비 항목의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해 보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다보니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최소 전세계약이 2년인걸 감안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모이게 되니까 꼭 잊지 마시고 받아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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