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야, 주택 매수심리가 많이 줄이 줄어줄었다는 통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금리도 많이 오르고 대출규제도 점점 강화가 된 것도 있고 워낙에 아파트가격이 많이 오른 탓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청약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올라 버린 아파트 가격 때문에, 청약당첨만이 답이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특히나 20,30대 젊은 층의 경쟁률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많이 찾아보는 질문들 중 하나가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에 대한 재당첨기한을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일단 청약을 넣고 보고 보자는 선당후곰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 일단 청약에 넣는 분들이 많아졌고 막상 당첨이 되고 나니 내가 생각했던 위치도 아니고 대출규제로 자금마련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얼마 전에는 자금마련 문제로 송도에서 줄줄이 청약당첨 계약 포기자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덜컥 청약을 넣기보다는 입주자모집공고를 꼼꼼히 검토해보고 자금적인 문제도 잘 확인해보고 신중하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청약 당첨이 되고 나고 난 뒤 포기를 하는 것은 내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그동안 쌓아왔던 청약횟수 및 인정금액등의 청약통장의 모든 효력이 종료가 되고 당연히 재사용 또한 안되기 때문에 재가입하여 처음부터 다시 횟수를 채워나가야만 합니다. 거기다 청약 당첨 후 포기의 경우에는 재당첨기한 제한이 걸려 일정기간 동안 다시 청약을 넣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 청약통장 원금 및 이자는 반환받음)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 하게 되면 재당첨기한은?
재당첨기한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지역에 거주하냐가 아니라 어떤 지역에 청약을 넣었냐에 따라 제한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지역
당첨일로부터 10년동안 제한
청약과열지구지역
당첨일로부터 7년간 제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 토지임대주택
당첨일로부터 5년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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