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차신고제를 알려드리고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나 전월세신고 같은 말이고, 2021년도 6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계약을 하신 분들이라면 신고 하실 필요는 없고 이후로 계약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모두 신고대상이 됩니다.
만약, 21년6월1일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된 제도이다 보니 1년간은 유예기간을 줘서 22년06월1일부까지는 부과가 되지 않고 그 이후건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나 월세계약을 하시고 나면 당일이나 입주 전에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 받게 되고, 인터넷신청이나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600원을 내고 신고를 하면 계약서 도장을 찍어주게 되는데! 주택임대차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의제되기 때문에 (전월세신고시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봄) 별도로 600원을 내지 않고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따라서, 굳이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 찍어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임대차신고하러 왔습니다! 하면 됩니다!
모든 주민센터가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해도 먼저, 전월세신고로 해드릴까요? 하고 물어봐주시더라구요~
주택임대차신고 대상자
그렇다면, 모든 전세 월세 계약을 하면 다 신고를 해야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첫번째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이 되는 아파트나 다세대,주거용오피등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근생일지라도 주거용으로 사용이 된다면 보호법에 해당이 되므로, 주거용이라면 왠만한 곳들은 다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전세나, 월세보증금이 6천만을 초과하거나 / 월세인 경우 월세가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의 임대차만 해당이 됩니다.
이하의 금액의 임대차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번째로,
모든 지역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지역은 해당이 안되고,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등,광역시,세종시등등 수도권 지역내에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21년도 6월1일 이후 재계약자는 대상인가?
기존 계약자에서 연장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증액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동일한 금액으로 기간만 연장을 하거나 묵시적연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정리
계약서를 작성 한뒤 30일이내 신고할 것,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의제 됨
관할주민센터 및,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가능
계약서 원본 및 신본증 지참할 것,
재계약인 경우 증액있을 때만 신고대상자임.
'경제,비지니스,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 가입면제, 가입방법 총정리 (0) | 2022.02.07 |
---|---|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서류,연봉 정리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0) | 2022.02.06 |
복층빌라 , 복층오피스텔 장점 단점 주의사항 (0) | 2022.02.04 |
전세 묵시적갱신 중개수수료 누가 낼까? +계약서 작성 꼭 해야할까? (0) | 2022.02.04 |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했습니다. 개인적인 시험과목 별 난이도 (0) | 2021.12.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