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나 월세등 계약을 한 뒤에, 묵시적갱신이 되었을 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 또한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묵시적갱신 무엇인지 부터 알아야겠죠!
전월세 묵시적갱신이랑 계약 당사자간에 서로 계약연장에 대한 언급없이 계약기간이 지나갔을 때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이 되었다고 보는 것을 뜻합니다.
중요한 점은 계약만료 시점이 되기 6개월전에서 2개월 사이에 언급을 해야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20.6.9 이전 계약은1개월전)
이 6개월~2개월 사이에 서로 계약의사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면,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보게 되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중간에 해지통보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을 때만)
제도 자체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이 기간이 지나도록 별다른 이야기 없었다면, 임대인은 증액을 하기도 어렵고, 계약거절을 할 수도 없죠.
그럼 여기에서 많이들 질문 하나!
묵시적연장이 되었을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또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네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을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언급은 물론 계약연장 및 해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계약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또 다시 2년이 지난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총 6년의 기간동안 거주할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실거주등 정당한 사유로 거절하게 되는 경우 집을 비워주는 것이 맞습니다)
묵시적 연장이 되었을 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
묵시적연장이 되었을 때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묵시적갱신 기간동안 2년이 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알아서 후임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반화의무는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3개월이 지난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니, 해지통보를 하고자 하는 세입자는 이사일정 3개월 전에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꼭 해야하나?
묵시적갱신은 전 임대차조건과 동일하게 계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이라면 오히려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2년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왠만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혹은 통보를 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갱신이나 모두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를 잘 이용하는 것이 좋고 임대인은 사전에 날짜 체크 잘 하시고 계약서 작성 및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및 사용여부를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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