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원이란, 열람하고자 하는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주나,세대원등 및 전입일자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보통 전세계약을 하고 난 뒤 은행권에 제출용으로 필요하거나 매매계약을 하고 나고 담보대출등을 받게 되었을 때도 우선순위를 확인하고자 은행에서 요구를 하고 그 외 경매나 감정평가등을 받고자 할 때도 이 전입세대열람원을 필요하게 되죠.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 발급 가능할까
우선,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서류는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요즘은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확인서등 다양한 서류가 인터넷발급이 가능하여 전입세대열람도 인터넷으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전입세대열람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되었지만 2014년부터는 해당지역 상관없이 어떤 주민센터에 가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누가 발급가능한가?
1.소유자 및 세대원
2.소유자 대리인
3.해당임차인
4.새로 계약할 임차인 / 매수자 (계약서 필요 및 임대인동의필요)
5.경매 참가나/감정평가사/은행/법원등
6.이해관계인 (전임차인)
이렇게 관계되지 않은 사람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발급이 가능한자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바로 이해관계인입니다.
이번에 생긴 임대차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한번쯤을 들어보셨을텐데요. 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자 했지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임차인이 연장을 하지 못했을 때, 추후 기존 거주했었던 임차인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는지 확인하고자 전임차인이(이해관계인) 전입세대열람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처음 계약갱신청구권이 나왔을 때 임대인이 편법으로 임차인을 내쫓으려 실거주로 핑계로 연장을 해주지 않은 사례가 생각보다 있었는데, 당시에는 기존 임차인이 실거주를 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은 전임차인도 확인이 가능하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준비서류 및 수수료
소유자의 경우에는 신분증/ 세입자라면 +계약서
대리인 >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신분증
경매참가자- 출력자료 및 신문공고문
발급수수수료의 경우는 300원이며 방문하셔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에내에는 신청인 본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지 연락처등을 작성하고 조회하고 하는 소재이와 용도 및 목저 날짜 서명등이 필요합니다.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바로 작성 후 신청하실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없으신분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양식이 있으니 미리 출력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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