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비지니스,재테크

hug 안심전세대출 조건 보증보험 자세하고 알기 쉽게

by 좋은예감 2021. 12. 22.
반응형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요! 다들 크리스마스 혹은 연말 계획 잘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과 모여 파티를 하기도 그렇고 외식을 하기도 애매해서 이번에는 집에서 조용히 와이프하고만 지내기로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수도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오미크론까지 ..3차 주사를 맞은 사람도 확진을 걸렸다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영향 + 임대차3법 때문에 요즘에 전세물건들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전세값도 많이 올라서 구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hug 안심전세대출 조건등에 대해서 최대한 보기 쉽고 알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우선 hug안심전세대출을 받게 되면 허그보증보험도 같이 가입이 되어서, 전세사기나 사고에 예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증보험을 들었다면 추후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 임대인이 돈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거나 집이 경매 또는 압류가 된 경우에 hug공사 측에 보증보험 이행신청을 하면 허그쪽에서 먼저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준 뒤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복잡한 법률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안심전세대출 조건

 

세입자 :

세입자의 조건은 크게 보는 것은 없습니다.

신용점수가 820점 이상이면 주택가격의 80%까지 받으실 수 있고 신용점수가 부족하면 최대 1억5천까지만 나옵니다.

또한,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이내의 신혼부부의 및 연소득 5천만이하의 청년가구(만19~34세이하)의 경우에는 전세가격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5억원 이하, 그외의 지역에는 4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근저당이 없다는 전제하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갭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다세대,빌라의 경우에는 안심전세대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 전세사고가 많이 나고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조건

1. 해당주택이 이사를 해야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2. 건물 및 토지가 동일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3. 압류,가처분,가등기등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가 없어야 합니다.

4. 위반건축물 및 근생의 경우는 불가합니다.

5. 전세계약기간은 최소 1년이상이여야 합니다.

6.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7. 5%이상 입금한 이체내역서 또는 영수증이 필요

8. 수도권5억/그외 4억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주택가격이 최근1년이내 실거래가 있으면 그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전세금액이 공시지가150% 이내로 들어와야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kb시세, 공시가격 순으로 보며 그 외 연립이나 다세대의 경우에는 현재는 공시가격 150%로만 보고 실거래가는 적용이 안됩니다.

위 항목들을 제외 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 평가사에게 의뢰를 맡겨 감정가격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평가격은은 평가일부터 6개월 이내로만 인정이 됩니다.

 

가입가능한 주택유형으로는 단독,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아파트,주거용오피스텔 모두 가능하지만 실제로 다가구나 다중,단독 주택은 선순위채권등을 살펴보고 심사도 더 까다롭습니다. 아파트나 다세대등은 공시지가 이내에 금액으로 들어오면 왠만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거절 사유 중 임대인이 국세를 밀린 것이 있다거나, 다른 소유의 집에서 보증보험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도 임대인 때문에 거절이 나기도 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시 안심전세대출이 불가 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바로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서류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 원본 + 부동산 공제증서

5%이상 입금한 이체내역 또는 영수증

소득확인서류,재직증명서(직장인), 연간소득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그 외 개별적으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