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해야하는 의무사항들
1.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제한 5% 이내로만 해야 합니다. (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5%이내 금액만 가능)
2. 부기등기 의무, 2020년 12월10일 이후로 시행되었으며 등기부등기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3.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지자체나 렌트홈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본인이 등록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본인거주 및 양도불가. 임대하지 않는 경우도 안됨 (현재는 10년등록만 가능)
5. 임차인 귀책사유가 없으면 임대차계약 해제,해지,갱신거절 불가 (귀책사유란 3기 임차료 연체, 과실파손,멸실등)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임대차 계약이 최우선변제금액 이내인 경우 (임차인 동의 필요)
최우선 변제금액 : 서울5천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등 4300만원 / 기타2000만원
2. 임차인이 hug안심전세대출을 받거나, 서울보증보험 및 hug보증보험을 가입을 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보험비를 지급해야 함)
3. LH 및 SH등과 같은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 했고,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해당되었을 때는 임대인이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의 증빙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ex. 임차인의 동의서 혹은 임차인보증보험 지급해준 이체내역등)
임대인 보증요율 계산방법
보증료의 경우 개인 신용점수 구간에 따라 C01~C06등급으로 나뉘게 되고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요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에 표와 같이 계산 후 보증요율이 나오면 전세금액에서 계산해주심 됩니다.
계산방법
전세금액 X 보증요율 = 연 보증보험료 X 2 = 2년 총 보증보험료
계산된 보증비는 75%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먼저 임대인이 남부 후 25%에 대한 보증료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거나, 별도로 요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되면 건당 보증금액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최대 3천만원)를 부과받게 되므로
늦지 않고 가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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