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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지니스,재테크17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건 (코로나) 반갑습니다. 좋은예감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가 났습니다. 신청은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첫주에는 5부제로 실시하다 보니, 놓치신분은 2월 12일부터 전체신청 가능한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지원나오는 것에 감사를 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다들 더 조심하면서.. 코로나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금액 100만원 신청기간 22년 2월7일부터 ~ 22년3월6일까지 신청일자 2/7 2/8 2/9 2/10 2/11 사업자번호 끝자리 1,6 2,7 3,8 4,9 0,5 2월 12일부터 3월6일까지는 모든 전체.. 2022. 2. 8.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 가입면제, 가입방법 총정리 주택임대사업자가 해야하는 의무사항들 1.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제한 5% 이내로만 해야 합니다. (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5%이내 금액만 가능) 2. 부기등기 의무, 2020년 12월10일 이후로 시행되었으며 등기부등기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3.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지자체나 렌트홈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본인이 등록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본인거주 및 양도불가. 임대하지 않는 경우도 안됨 (현재는 10년등록만 가능) 5. 임차인 귀책사유가 없으면 임대차계약 해제,해지,갱신거절 불가 (귀책사유란 3기 임차료 연체, 과실파손,멸실등)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임대차 계약이 최우선변제금액 이내인 경우 (임차인 동의 필요).. 2022. 2. 7.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서류,연봉 정리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안녕하세요. 좋은예감입니다. 최근 매매나 전세할 것 없이 주택가격이 정말 많이 오른것도 모자라, 월세와 금리이율까지 많이 올라버렸는데요.. 특히 신혼부부나 이제 사회로 나오는 사회초년생들인 청년들에게는 주거공간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금리로 이용하여 집을 구할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일명 중기청 전세대출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 상품은 21년도까지만 지월될 예정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23년도 12월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의 혜택 대출은 최대 1억까지 나오게 되며, 초과분은 연 1.2%로 저금리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5천짜리 전세를 들어간다고 하면, 5천만원에 대한 대출.. 2022. 2. 6.
전월세신고 하면 확정일자 자동 의제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차신고제를 알려드리고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나 전월세신고 같은 말이고, 2021년도 6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계약을 하신 분들이라면 신고 하실 필요는 없고 이후로 계약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모두 신고대상이 됩니다. 만약, 21년6월1일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된 제도이다 보니 1년간은 유예기간을 줘서 22년06월1일부까지는 부과가 되지 않고 그 이후건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나 월세계약을 하시고 나면 당일이나 입주 전에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 받게 되고, 인터넷신청이나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600원을 내고 신고를 하면 계약.. 202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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