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방법1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 가입면제, 가입방법 총정리 주택임대사업자가 해야하는 의무사항들 1.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제한 5% 이내로만 해야 합니다. (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5%이내 금액만 가능) 2. 부기등기 의무, 2020년 12월10일 이후로 시행되었으며 등기부등기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3.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지자체나 렌트홈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본인이 등록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본인거주 및 양도불가. 임대하지 않는 경우도 안됨 (현재는 10년등록만 가능) 5. 임차인 귀책사유가 없으면 임대차계약 해제,해지,갱신거절 불가 (귀책사유란 3기 임차료 연체, 과실파손,멸실등)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임대차 계약이 최우선변제금액 이내인 경우 (임차인 동의 필요).. 2022.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